부가세특례자/표준신고율 3.9% 인상/92년 하반기분

부가세특례자/표준신고율 3.9% 인상/92년 하반기분

입력 1993-01-08 00:00
수정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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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자 50% 경감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의 92년 2기분 소득 표준신고율을 전기보다 평균 3.9% 올렸다.

서울은 평균 5.5%,부산등 5개 직할시는 5.1%,부천·울산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4.7%가 올랐다.또 공주등 인구 10만명 미만인 도시는 3.5%,기타 농어촌등 군지역은 2.7%가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7일 과세특례자들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할 지역및 업종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발표,이 기준 이상으로 신고해올 경우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각종 중소제조업자 2만7천명과 ▲농업용 수공구제조업 ▲내장가구업이 아닌 나무의자등 목재가구 제조업 ▲석제품 제조업등에 대해서는 인상률의 절반을 깎아 주기로 했다.또 한곳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 미만(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인 사업자도 표준신고율 상승분의 50%를 줄여 주기로 했다.

이밖에 수입이 격감했거나 호황을 누리는 지역및 업종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표준 신고율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을 조정,실제로 사업이 부진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3-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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