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소음 가축피해 첫 인정/환경처/골프장업자에 배상 결정

발파소음 가축피해 첫 인정/환경처/골프장업자에 배상 결정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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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따른 발파소음및 진동으로 가축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첫재정결정이 나왔다.

환경처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6일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이희춘씨(69)가 인근 골프장건설공사로 사육중이던 씨돼지가 유산하고 비단잉어가 폐사했다며 골프장 사업자인 (주)지산건설(대표 홍호정)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지산개발은 이씨에게 모두 6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건설공사에 따른 소음및 진동과 가축의 피해가 관련이 있다는것을 정부가 처음 인정한것으로 각종공사에 따른 분쟁판결의 선례가 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공사를 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각종 환경공해방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전환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그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돼지피해와 관련『돼지는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하기때문에 계속된 발파공사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산및 유산,수태율 저하 분만수의 감소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또 양어장피해에 대해서는『골프장공사때 폐수를 유출하고 자연유수를 차단한것이 물고기가 폐사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골프장공사로 인해 차단된 물길을 오는 5월까지 완전복원토록 지산개발측에 명령했다.

이에대해 지산개발측은 재정결정에 불복,이의신청기간인 60일이내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산개발은 문제의 골프장을 지으면서 저소음폭약만을 사용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상의 규정을 어기고 소음및 진동이 큰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다 환경처로부터 5차례나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3-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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