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당의 박찬종대표는 29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에게 3억원을 기탁하게 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해야만 이를 돌려주도록 규정한 대선법 제26조 1항과 7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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