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자산 관계없이 30대그룹만 규제/국제계약 신고절차도 간소화
내년부터 30대그룹이외의 기업집단은 다른 기업에의 출자제한을 받지않고 새로 시행되는 상호지급보증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임원겸임·합병·회사신설등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회사의 범위도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백억원 이상인 경우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재벌그룹의 채무보증제한 시행등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출자규제및 상호지급보증제한 대상기업집단의 범위를 현행 계열회사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상위 30대그룹으로 대폭 축소,31위이하 그룹들은 출자와 채무보증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10%이내의 지분참여 ▲주요기술의 공동개발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의 지분참여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의 지분참여는 출자총액 40%이상까지 출자를 할수 있게 했다.
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출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과 ▲해외건설 플랜트 선박건조등 보증규모가 크고 위험부담이 높은 대외거래와 관련된 보증에 한해 2백%의 상호지급보증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제계약의 신고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종류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우등 4가지로 정했다.
출자규제와 상호지급보증제한을 받는 대상그룹을 상위 30대 그룹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재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재벌들의 경제력집중규제를 강화한 개정법의 시행으로 상호지급보증제한제도가 도입돼 현실적으로 1천개가 넘는 기업을 정부가 관리하기 어렵고 또 31대이하 그룹까지 출자와 채무보증을 제한할 경우 투자의욕과 기업성장을 필요이상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새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자제한을 받게되는 기업은 올해의 78개 그룹 1천56개에서 30개그룹 1백79개 기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출자제한이 해제되는 그룹들은 이제 계열사 설립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기업성장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보증제한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폭넓게 부여해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능한한 줄이려는 것으로 볼수있다.수출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2백% 제한과 관련없이 보증을 할수 있게했고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부품중소기업체의 지분참여 등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김영만기자>
내년부터 30대그룹이외의 기업집단은 다른 기업에의 출자제한을 받지않고 새로 시행되는 상호지급보증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임원겸임·합병·회사신설등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회사의 범위도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백억원 이상인 경우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재벌그룹의 채무보증제한 시행등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출자규제및 상호지급보증제한 대상기업집단의 범위를 현행 계열회사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상위 30대그룹으로 대폭 축소,31위이하 그룹들은 출자와 채무보증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10%이내의 지분참여 ▲주요기술의 공동개발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의 지분참여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의 지분참여는 출자총액 40%이상까지 출자를 할수 있게 했다.
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출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과 ▲해외건설 플랜트 선박건조등 보증규모가 크고 위험부담이 높은 대외거래와 관련된 보증에 한해 2백%의 상호지급보증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제계약의 신고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종류를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우등 4가지로 정했다.
출자규제와 상호지급보증제한을 받는 대상그룹을 상위 30대 그룹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재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재벌들의 경제력집중규제를 강화한 개정법의 시행으로 상호지급보증제한제도가 도입돼 현실적으로 1천개가 넘는 기업을 정부가 관리하기 어렵고 또 31대이하 그룹까지 출자와 채무보증을 제한할 경우 투자의욕과 기업성장을 필요이상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새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자제한을 받게되는 기업은 올해의 78개 그룹 1천56개에서 30개그룹 1백79개 기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출자제한이 해제되는 그룹들은 이제 계열사 설립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기업성장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보증제한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폭넓게 부여해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능한한 줄이려는 것으로 볼수있다.수출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2백% 제한과 관련없이 보증을 할수 있게했고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부품중소기업체의 지분참여 등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김영만기자>
1992-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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