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 및 일부기업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오던 국내전용회선의 공동사용범위를 새해 1월1일부터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체신부는 전기통신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경우 30%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대기업내 계열회사 상호간이나 일방의 거래고가 상대방 총거래액의 20% 이상을 점하는 회사 상호간에만 전용회선의 공동사용을 허용했다.
새로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10%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 상호간 ▲상대방 거래고의 10%이상을 점유하는 회사 상호간 ▲금융결제원과 회원은행 및 은행법 제3조와 외환관리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상호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출자회사나 업무상 관련회사들과,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상호간에 전용통신망을 구성해 보다 자유로운 기업내통신을 하게 됨으로써 제조업경쟁력강화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체신부는 전기통신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기업의 경우 30%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대기업내 계열회사 상호간이나 일방의 거래고가 상대방 총거래액의 20% 이상을 점하는 회사 상호간에만 전용회선의 공동사용을 허용했다.
새로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10%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 상호간 ▲상대방 거래고의 10%이상을 점유하는 회사 상호간 ▲금융결제원과 회원은행 및 은행법 제3조와 외환관리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상호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출자회사나 업무상 관련회사들과,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상호간에 전용통신망을 구성해 보다 자유로운 기업내통신을 하게 됨으로써 제조업경쟁력강화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2-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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