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 헌소/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단체장선거 연기 헌소/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1992-12-27 00:00
수정 199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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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지난 9월17일 민주당측이 최광율재판관에 대해 낸 재판부기피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실상 중단돼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사건의 심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말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려놓고도 이에 반대하는 변정수재판관의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밝히지 못하도록 의결,이같은 의결에 반발한 변재판관이 결정문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 왔었다.

1992-1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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