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주택조합비 25억 사취/건설대행사 대표 잠적 물의

교원주택조합비 25억 사취/건설대행사 대표 잠적 물의

입력 1992-12-27 00:00
수정 199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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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서 주관”… 80명,대책 요구

교육청이 가입을 권장한 직장주택조합 부지가 건축불가능한 자연녹지이며 건설을 맡은 조합주택건설대행회사 대표가 토지매입비명목으로 1인당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씩 모두 25억여원을 받은뒤 잠적,교직원등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교육청에 피해배상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승구교사(서울창덕국민학교)등 서울북부교육청 제1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인 교직원 80여명은 26일 북부교육청에 『교육청의 주관으로 결성됐고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보내 적극 가입을 권고한 주택조합과 관련한 사기사건인 만큼 교육청에서 피해배상을 책임져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청량리경찰서는 피해자들의 진정에 따라 지난21일 토지매입대금을 갖고 잠적한 건설대행사 대표인 해창건설 강태원씨(59·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92-1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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