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불륜폭로 협박/3억대 갈취 30대 영장

10년간 불륜폭로 협박/3억대 갈취 30대 영장

입력 1992-12-26 00:00
수정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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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농지개량조합장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10년동안 모두 3억6천여만원을 뜯어온 박능출씨(32·무직·경남 삼천포시 동금동 한주비치아파트 205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81년5월 최모씨(42·경남 모운 농지개량조합장·진주시 장대동)가 부하직원 김모양(당시20세)과 불륜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고 82년6월 최씨를 만나 『김양과 약혼한 사이인데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1백50만원을 받아 낸 것을 비롯,지난 9월까지 10년동안 모두 42차례에 걸쳐 3억6천1백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5년전 김양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뒤에도 계속 최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오다 이를 견디지 못한 최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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