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매수사건/교섭위장 1년 선고

택시노조 매수사건/교섭위장 1년 선고

입력 1992-12-26 00:00
수정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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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석호철판사는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택시노련 서울시지부 수석지부장 문병원피고인(35)에게 배임및 증·수재미수죄를 적용,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임금교섭위원장 조환현피고인(40)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렬피고인(48)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정착을 해치는 것으로 엄벌받아 마땅하나 조피고인은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피고인은 그동안 업계에 기여한 공로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 씨드큐브 앞 보도 확장 이끌어내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봉1)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창동 씨드큐브 인근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 의원은 창동 1-9번지(SH부지) 일대의 보행로가 좁아 시민들이 겪어온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2.5m였던 보도 폭을 4.2m로 대폭 확장하고, 총 155m 구간을 정비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사에는 총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됐다. 당초 부지 소유주인 SH공사 측은 향후 복합환승센터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자치구와 협력하며 SH공사를 상대로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SH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로 뛰며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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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고인은 지난8월 서울시택시노사임금협상에서 문피고인과 공모,조피고인등 임금교섭위원 5명에게 1사람에 3천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측에 유리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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