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석호철판사는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택시노련 서울시지부 수석지부장 문병원피고인(35)에게 배임및 증·수재미수죄를 적용,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임금교섭위원장 조환현피고인(40)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렬피고인(48)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정착을 해치는 것으로 엄벌받아 마땅하나 조피고인은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피고인은 그동안 업계에 기여한 공로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8월 서울시택시노사임금협상에서 문피고인과 공모,조피고인등 임금교섭위원 5명에게 1사람에 3천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측에 유리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노사관계정착을 해치는 것으로 엄벌받아 마땅하나 조피고인은 실제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피고인은 그동안 업계에 기여한 공로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8월 서울시택시노사임금협상에서 문피고인과 공모,조피고인등 임금교섭위원 5명에게 1사람에 3천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측에 유리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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