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전기료 새 주인 부과 부당”/대법원 판결

“체납전기료 새 주인 부과 부당”/대법원 판결

입력 1992-12-26 00:00
수정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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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물주 채무승계 인정안돼

전주인이 체납한 전기요금을 새주인이 대신 내야 전기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전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5일 전무하씨(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981의1)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전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뀐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채무가 그대로 새 소유주에게 승계되도록 한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일반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적효력은 없다』면서 『체납된 전기요금을 새주인이 물어야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90년 10월26일 정모씨 소유의 인천시 북구 십정동 소재 공장건물을 인수했으나 정씨가 89년 11월부터 90년 10월까지 1년동안 전기요금을 내지않아 한전측이 전기공급을 끊자 체납요금 2천6백여만원을 납부한뒤 『한전이 체납당사자가 아닌 새소유주로부터 체납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납부한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1992-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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