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깨끗한 정부」/규제서 지원으로 행정 대전환/관료 소수정예화로 효율성 확대/기업집중 억제·시장기능 활성화
「신한국」창조를 위해 「강력한 정부논」을 주창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당선자측은 이와 동시에 「작고 깨끗한 정부」를 국정운영의 모토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작고 강력한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국정운영 목표는 얼핏 상충되는 개념으로 비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통치철학이라는 것이 김당선자측의 설명이다.
즉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된 만큼 비효율적인 방만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민간무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해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론이다.
요컨대 「강력한 정부」와 「작고 깨끗한 정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라는 지적이다.물론 김당선자는 자신을 포함한 집권층이 「윗물맑기운동」등을 통해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솔선하고 관료사회 등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야만 「작은 정부」의 힘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점은 김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부터 지도자의 정직성·청결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사실과 무관치 않다.
「작은 정부」는 구체적으로 ▲각종 행정규제의 축소·완화 ▲정부부처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새겨진다.다시 말해 국민의 창의와 근로의욕을 일깨우는 등 「다시뛰는」사회기풍을 조성하고,이를 통해 경제재도약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민자당은 우선 국민의 불편을 과감히 제거하는 행정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특히 각종 인·허가절차등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요건을 축소 객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요 경제부처의 통·폐합 등 시대상황에 맞게 행정기구를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정부산하단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공공부문 인력증원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수정예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여기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이같은 바탕위에서 김영삼정부는 시장자율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복안이다.경제행정규제를 최소화해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의욕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작은 정부논」의 알파요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6·29이래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의 중앙집권식 통제경제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억압됐던 모순과 「내몫찾기」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게됐다고 보고 있다.
새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직시,대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제행정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한편으로 각종 경제규제를 줄이는 방식으로,다른 한편으로는 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형태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자의 예로는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와 같은 비공식적 규제방식을 지양하고,각종 성금이나 공과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의 부과금을 철폐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또 신용보증 확대와 은행의 부동산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고치는등 은행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이에 해당한다.
기업 소유의 집중을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작은 정부논」의 요체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슈마허는 명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비대한 관료조직과 거대기업군의 비효율성을 통렬히 지적한 바 있다.
김당선자측의 「작은 정부논」도 이같은 지적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대기업 계열기업중 비공개기업의 공개추진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내부 주식지분율의 축소를 유도하고,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해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또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소유구조를 한꺼번에 바꾸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정부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수반하고 있으며 경제력의 집중을 벗어나 공정성과 경쟁을 원리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정착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같은 「작은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고통의 분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정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구본영기자>
「신한국」창조를 위해 「강력한 정부논」을 주창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당선자측은 이와 동시에 「작고 깨끗한 정부」를 국정운영의 모토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작고 강력한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국정운영 목표는 얼핏 상충되는 개념으로 비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통치철학이라는 것이 김당선자측의 설명이다.
즉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된 만큼 비효율적인 방만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민간무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해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론이다.
요컨대 「강력한 정부」와 「작고 깨끗한 정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라는 지적이다.물론 김당선자는 자신을 포함한 집권층이 「윗물맑기운동」등을 통해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솔선하고 관료사회 등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야만 「작은 정부」의 힘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렇게 해야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점은 김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부터 지도자의 정직성·청결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사실과 무관치 않다.
「작은 정부」는 구체적으로 ▲각종 행정규제의 축소·완화 ▲정부부처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새겨진다.다시 말해 국민의 창의와 근로의욕을 일깨우는 등 「다시뛰는」사회기풍을 조성하고,이를 통해 경제재도약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민자당은 우선 국민의 불편을 과감히 제거하는 행정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특히 각종 인·허가절차등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요건을 축소 객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요 경제부처의 통·폐합 등 시대상황에 맞게 행정기구를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정부산하단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공공부문 인력증원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수정예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여기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이같은 바탕위에서 김영삼정부는 시장자율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복안이다.경제행정규제를 최소화해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의욕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작은 정부논」의 알파요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다.
대다수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6·29이래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의 중앙집권식 통제경제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억압됐던 모순과 「내몫찾기」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게됐다고 보고 있다.
새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직시,대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제행정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한편으로 각종 경제규제를 줄이는 방식으로,다른 한편으로는 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형태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자의 예로는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와 같은 비공식적 규제방식을 지양하고,각종 성금이나 공과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의 부과금을 철폐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또 신용보증 확대와 은행의 부동산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고치는등 은행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이에 해당한다.
기업 소유의 집중을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작은 정부논」의 요체이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슈마허는 명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비대한 관료조직과 거대기업군의 비효율성을 통렬히 지적한 바 있다.
김당선자측의 「작은 정부논」도 이같은 지적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대기업 계열기업중 비공개기업의 공개추진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내부 주식지분율의 축소를 유도하고,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해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또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소유구조를 한꺼번에 바꾸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 정부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수반하고 있으며 경제력의 집중을 벗어나 공정성과 경쟁을 원리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정착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같은 「작은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고통의 분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정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구본영기자>
1992-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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