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정부를 인수하여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를 두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③위원회에 대변인과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인을 둔다.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1,정부 각 부처의 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2,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3,국가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4,새정부의 정책기조설정을 위한 준비
5,정부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수립
6,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7,기타 정부인수 준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임명) ①위원장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의 위임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임명한다.
②대변인·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자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행정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⑤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부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부장등 임명)부장 및 행정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정부인수 협의등)정부 각 기관은 정부인수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대통령당선자에게 행정 각 부의 업무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공무원의 파견,사무실 및 집기의 준비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처가 담당한다.
제11조(수당등) ①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공포일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를 두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③위원회에 대변인과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인을 둔다.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1,정부 각 부처의 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2,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3,국가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4,새정부의 정책기조설정을 위한 준비
5,정부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수립
6,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7,기타 정부인수 준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임명) ①위원장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의 위임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임명한다.
②대변인·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자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행정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⑤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부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부장등 임명)부장 및 행정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정부인수 협의등)정부 각 기관은 정부인수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대통령당선자에게 행정 각 부의 업무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공무원의 파견,사무실 및 집기의 준비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처가 담당한다.
제11조(수당등) ①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공포일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1992-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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