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3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 차관)를 열고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파면을 의결,내무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총무처는 한 전군수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한 전군수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2-12-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