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 규정을 내세워 「언노련」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 규정을 내세워 「언노련」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1992-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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