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응시자들의 운전미숙으로 시험장내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원칙이 없어 피해자들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면허시험장내 시험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량으로 취급되지않아 차량보험가입이 안되며따라서 응시자가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대부분 보상에 합의하는 선에서 사고가 처리되고 있다.
지난 2일 경남김해시 한일자동차학원에서 1종장거리시험을 보던 김모씨(24·김해시 내동 홍익아파트)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는 바람에 차가 주행선옆 보호벽을 들이받아 벽이 넘어지면서 시험차례를 기다리던 김성명씨(22·김해군 생림면 사촌리 206)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등 2명이 크게 다쳤다.
또 지난 9월7일 김해시 진영학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송모씨(46·김해군 진영읍)등 2명이 크게 다치는등 도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한달에 3∼4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시험장내 안전사고의 경우 가해자측이 보상을 회피할 경우 국가등을 상대로배상청구를 하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현재제도상 운전면허시험을 치기에 앞서 응시자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등 1차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지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창원=강원식기자>
면허시험장내 시험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량으로 취급되지않아 차량보험가입이 안되며따라서 응시자가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대부분 보상에 합의하는 선에서 사고가 처리되고 있다.
지난 2일 경남김해시 한일자동차학원에서 1종장거리시험을 보던 김모씨(24·김해시 내동 홍익아파트)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는 바람에 차가 주행선옆 보호벽을 들이받아 벽이 넘어지면서 시험차례를 기다리던 김성명씨(22·김해군 생림면 사촌리 206)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등 2명이 크게 다쳤다.
또 지난 9월7일 김해시 진영학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송모씨(46·김해군 진영읍)등 2명이 크게 다치는등 도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한달에 3∼4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시험장내 안전사고의 경우 가해자측이 보상을 회피할 경우 국가등을 상대로배상청구를 하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현재제도상 운전면허시험을 치기에 앞서 응시자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등 1차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지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창원=강원식기자>
1992-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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