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산업 내년 7백억 지원/산업정책심/대출금리도 연 7%대로 낮춰

신발산업 내년 7백억 지원/산업정책심/대출금리도 연 7%대로 낮춰

입력 1992-12-18 00:00
수정 199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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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7백억원의 신발산업 합리화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올해(9∼12.4%)보다 낮은 연리 7%로 결정했다.

정부는 17일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신발산업 합리화자금은 94년까지 모두 2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올해에는 자금조성문제로 금리가 높은 산업은행 시설자금에서 4백억원(금리 12.4%),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금리 9%)에서 3백억원 등 모두 7백억원을 지원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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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또 합리화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현행 사용연수 6년이상으로 돼있는 시설개체기준을 완화,사용연수에 관계없이 노후시설을 개체하는 경우와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그동안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1992-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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