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총액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 7백80개에 대한 임금인상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립대학과 제조업체등 26개 업체가 정부가 제시한 5%인상선을 어기고 최고 17.9%까지 임금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따라서 이들 대학과 업체의 명단을 국무총리실 산하 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넘겨 인상사유등을 심의한 후 제재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관련,『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업체를 감안할때 5%인상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에도 총액임금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본보기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따라서 이들 대학과 업체의 명단을 국무총리실 산하 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넘겨 인상사유등을 심의한 후 제재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관련,『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업체를 감안할때 5%인상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에도 총액임금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본보기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992-1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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