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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총액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 7백80개에 대한 임금인상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립대학과 제조업체등 26개 업체가 정부가 제시한 5%인상선을 어기고 최고 17.9%까지 임금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노동부는 따라서 이들 대학과 업체의 명단을 국무총리실 산하 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넘겨 인상사유등을 심의한 후 제재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관련,『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업체를 감안할때 5%인상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에도 총액임금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본보기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992-1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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