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저해 공직자 대선후라도 단호 조치”/선거관련 장관회의

“공명선거 저해 공직자 대선후라도 단호 조치”/선거관련 장관회의

입력 1992-12-17 00:00
수정 199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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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공직자중립실천에 대한 일제재점검을 실시,정부의 공명선거의지가 끝까지 지속되도록 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가 적발된 경우 선거후에라도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제10차공명선거관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막바지에 예상되는 대량금품살포·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취약지·취약시간을 중심으로 검경등 단속인력을 집중배치,선거운동원이라도 현행범으로 적발될 경우 즉각 체포,구속수사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현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가 공사간에 오해의 소지나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중립위반 공직자는 즉각 문책하되 선구후에라도 단호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이와함께 『부산지역기관장모임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계도·감시에 임하는 내무공무원의 경우 중립에 일체 오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40만 내무공무원을 총동원,골목·음식점 등취약지 중심으로 선거당일 새벽까지 24시간감시체제를 유지해 막판금품살포·봉투돌리기·흑색선전물배포를 중점감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우법무장관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양심선언이나 폭로를 하는 경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1992-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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