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폐기홍보물 위법성 안따지기로/선관위 결정

민자당 폐기홍보물 위법성 안따지기로/선관위 결정

입력 1992-12-14 00:00
수정 199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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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11일 서울 일부지역의 인쇄소에서 대량 발견된 민자당 홍보물의 적법성여부를 논의,문제의 소형인쇄물을 자진폐기하겠다고 민자당이 통보해옴에 따라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92-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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