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시계 등 10개업체/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삼성시계 등 10개업체/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 1992-12-13 00:00
수정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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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하지 않은상품을 공급한 (주) 빙그레 등 10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빙그레의 경우 우유제품을 판매하면서 슈퍼마켓 모임에 자기회사 제품의 취급을 조건으로 과다하게 판촉지원금을 지급하여 거래를 하도록 유인했으며 대리점이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성통신은 금성테크폰 무선전화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신혼대축제」라는 공개현상 경품류 제공행사를 10일간 실시하면서 적법한 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5만원)를 크게 초과했다.

삼성시계도 손목시계의 판매촉진을 위해 「사은대잔치」라는 경품류 제공행사를20일간 실시하면서 소비자현상 경품류의 가액한도를 넘어섰다.

또 한서시계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한 시계(다이나스타 아나톰)에 대해 국내 생산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완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2-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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