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납기연장등의 세정지원을 받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으면 지원을 계속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기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중소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만3천여개의 생산적 중소기업과 제조·광업·수출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내년에도 세무조사유예및 면제등의 세정지원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기간동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5백여개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고 올해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대상업체 선정에서도 이들 중소기업은 모두 제외했었다.또 소득세 신고액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미달돼 실사를 요청한 사업자 가운데 생산적 중소사업자로 분류된 2천여명은 현장 확인을 유보했고 각종 부가가치세 조사도 면제했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내년에 성실신고를 하지않고 실사신고를 하거나 탈세혐의가 나타나면 올해 면제 또는 유예된 부분까지 소급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기간을 1년 정도 더 연장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2일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기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중소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만3천여개의 생산적 중소기업과 제조·광업·수출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내년에도 세무조사유예및 면제등의 세정지원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기간동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5백여개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고 올해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대상업체 선정에서도 이들 중소기업은 모두 제외했었다.또 소득세 신고액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미달돼 실사를 요청한 사업자 가운데 생산적 중소사업자로 분류된 2천여명은 현장 확인을 유보했고 각종 부가가치세 조사도 면제했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내년에 성실신고를 하지않고 실사신고를 하거나 탈세혐의가 나타나면 올해 면제 또는 유예된 부분까지 소급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기간을 1년 정도 더 연장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2-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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