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개헌 국민투표」 4월 실시”/헌재소장제안 압도적 가결

러 의회/“「개헌 국민투표」 4월 실시”/헌재소장제안 압도적 가결

입력 1992-12-13 00:00
수정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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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의회의장 “정치위기 종식” 합의

【모스크바 AFP 연합】 러시아 인민대표대회(의회)는 12일 러시아의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내년 4월11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인민대표대회는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 소장이 낭독한 제안을 표결에 붙여 5백41대 98로 가결했다.

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은 조르킨 헌법재판소 소장의 중재로 옐친 대통령과 루슬란 하스블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이 회담한 뒤 나온 것이다.

조르킨소장은 또 옐친 대통령이 14일 몇명의 총리 후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크렘린궁에서 옐친 대통령과 회담한 뒤 『옐친과 정치위기 종식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인민대표대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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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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