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피해본 이웃에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대법 판결

“신축공사 피해본 이웃에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대법 판결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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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의 주택신축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의 배상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1일 박인호씨(서울 마포구 공덕동83의2)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위자료를 요구한 원고 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법자와 같은 공사행위로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깨지고언제 또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명백하며,이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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