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근의 주택신축 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의 배상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1일 박인호씨(서울 마포구 공덕동83의2)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위자료를 요구한 원고 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법자와 같은 공사행위로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깨지고언제 또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명백하며,이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1일 박인호씨(서울 마포구 공덕동83의2)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위자료를 요구한 원고 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법자와 같은 공사행위로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깨지고언제 또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명백하며,이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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