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사전심사 완화/한미 「PEI」회의/대상축소·신고제 확대

외자도입 사전심사 완화/한미 「PEI」회의/대상축소·신고제 확대

입력 1992-12-12 00:00
수정 199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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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규제 개선/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불허

우리 정부는 외자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토지 취득과 관련된 국내의 각종 제약적 요소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미국정부에 약속했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미국시간)미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영업환경개선방안(PEI)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조치가 영업기간과 자산규모 등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는 등 제약이 많다고 미측이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내년 4월 경제협의회를 통해 중간작업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대표단은 또 내년 4월까지 외자도입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대폭 완화하고 국제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외자도입에 대한 신고제를 확대,심사대상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허용 및 고도기술산업에 대해 단기 해외차입 허용계획을 올해말까지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는 미측의 요구는 통화증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시일안에 허용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통업의 경우 우리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유통업개방 3단계 계획안을 마련,이 안에 따라 개방의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미측은 영어학원 등 일반강습소·출판업·배달서비스업 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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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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