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품보다 지방 50% 적을 경우/제품설명서에 「저지방」 표시가능
미국정부는 지난 2일 포장식품에 부착되는 제품설명서에 함유 영양소를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을 마련했다.
수주일내 연방정부의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확정될 새 규정은 94년 5월까지 모든 포장식품에 적용되며 가공하지 않은 쇠고기와 닭고기 생선 농산물은 제외된다.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식품라벨이 표준화되는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품에함유된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 각 영양소에 함유량과 하루 필요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토록 하고 있다.
또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2천 및 2천5백 칼로리로 기준해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치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제품설명서에 「저지방」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식품에 비해 지방함유치가 50% 적어야 하며 「저염분」으로 표시할 때도 동종 식품보다 염분이 50%가 적게 함유되어야 한다고 새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연합>
미국정부는 지난 2일 포장식품에 부착되는 제품설명서에 함유 영양소를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을 마련했다.
수주일내 연방정부의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확정될 새 규정은 94년 5월까지 모든 포장식품에 적용되며 가공하지 않은 쇠고기와 닭고기 생선 농산물은 제외된다.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식품라벨이 표준화되는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품에함유된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 각 영양소에 함유량과 하루 필요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토록 하고 있다.
또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2천 및 2천5백 칼로리로 기준해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치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제품설명서에 「저지방」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식품에 비해 지방함유치가 50% 적어야 하며 「저염분」으로 표시할 때도 동종 식품보다 염분이 50%가 적게 함유되어야 한다고 새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연합>
1992-1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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