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자재 80%미만 사용제품/KS 등 국가규격지정 금지

국산자재 80%미만 사용제품/KS 등 국가규격지정 금지

입력 1992-12-10 00:00
수정 199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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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청 내년 시행

국산부품과 원자재를 80% 이상 쓰지 않은 공산품은 내년부터 KS(한국공업규격),「품」,「전」 표시등 각종 국가규격을 받을 수 없다.

신국환공업진흥청장은 9일 기계류와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규격 지정시 일정한 비율의 국산화를 의무화하는 원산지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표준화 및 형식승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커 기계류와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산화 의무비율은 현재 EC(유럽공동체)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 80% 규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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