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받아 땅산뒤 2년 방치/백31만평 유휴지 지정

거래허가 받아 땅산뒤 2년 방치/백31만평 유휴지 지정

입력 1992-12-08 00:00
수정 199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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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개발불응땐 강제수용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후 2년동안 취득목적과는 달리 방치해오던 2백11건 1백30만9천여평이 적발돼 유휴지로 결정됐다.이와함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않고 팔아버린 5백58건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는 내년 3월까지 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매수 또는 도시계획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시·군·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건설부는 7일 지난 9월15부터 10월31일까지 토지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전국 2백52개 시·군·구중 투기우려가 있는 1백여개의 지역을 선정,조사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5백34건의 미이용토지를 적발해 이중 2백11건을 유휴지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인천 천안 경주 군산 속초 서산 서천 평택 경산시와 양산 고양 연천군 등이다.

건설부는 이들지역이 신국제공항건설,경부고속전철역세권,서해안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기대심리가잠재돼 있는 지역들로 부동산 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위해 내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강화할 계획이다.
1992-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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