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5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상호신용금고로부터 거액을 부정대출받아 증권투자를 해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세형상사 회장 고성일피고인(69.일명 광화문 곰)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2-12-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