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무,「금통위」 직접 주재/통화신용 정책싸고 마찰없게

이 재무,「금통위」 직접 주재/통화신용 정책싸고 마찰없게

입력 1992-12-05 00:00
수정 199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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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재무부장관은 지난 3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이달부터 금통위의장인 재무부장관이 금통위를 직접 주재,금통위기능을 활성화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금통위 위원들이 최근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재할인금리 인하 문제를 금통위의 논의도 거치지않고 각각 입장을 공개해 물의가 빚어졌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금통위 위원들은 또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화신용정책의 입안은 현행대로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추진하되 금통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뒤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직접 금통위 회의를 주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부의장인 한국은행총재가 대부분 회의를 주재했고 의장인 재무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한 사례는 1년에 2∼3차례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앞으로 본회의 개회시기를 재무부 장관의 일정을 고려,매주 첫째·셋째 목요일 상오에서 하오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한은법 40조의 「매년 1회이상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은에 대한 감사를 부활할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은에 대한 재무부의 감사는 지난 84년까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감사원이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감사를 시행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에 따라 실시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한은측은 지난 50년 한은 설립과 함께 출범한 금통위는 그동안 부의장인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면서 재무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운용하는 최고기관으로 한국은행업무에 대한 지휘감독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또 이 법에는 금통위·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은행감독원·한국은행 조사부를 별개의 지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행 조사부에 대한 업무지휘와 인사를 금통위에 맡기고 있다.
1992-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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