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인이상 업체 2%미만때/1인당 월13만8천원씩 부과/노동부 고시
장애인 고용의무업체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93년에는 올해보다 6.2% 인상된 13만8천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3일 내년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이같은 수준에서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기준고용률 2%이상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13만8천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고시된 부담기초액은 내년도 월평균 최저임금액 22만7천1백30원의 6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면서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인원 1인당 월 3만4천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업체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93년에는 올해보다 6.2% 인상된 13만8천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3일 내년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이같은 수준에서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38조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기준고용률 2%이상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13만8천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고시된 부담기초액은 내년도 월평균 최저임금액 22만7천1백30원의 60%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면서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인원 1인당 월 3만4천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1992-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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