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뇌사 인정”/오늘 독자판정기준 선포

서울대병원,“뇌사 인정”/오늘 독자판정기준 선포

입력 1992-12-03 00:00
수정 199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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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병원의 국내 첫심장이식 수술을 계기로 뇌사판정 기준및 입법논의가 불붙고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독자적인 뇌사판정기준을 마련,3일 선포식을 갖기로해 주목을 끌고있다.

서울대병원은 3일 하오 「한국의 뇌사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갖고 뇌사판정기준 선포식에서 뇌사판정의 선행조건으로 ▲원인질환이 확정돼있고,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이 있어야할것 ▲깊은 혼수로 자발적인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돼야 할것 ▲마취제 수면제등 치료가능한 급성약물중독 또는 간성혼수 요독성 혼수등 대사성 이상이나 내분비장애가 없을 것 ▲직장온도가 32도이하의 저온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이같은 선행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뇌사판정을 하게되는데 반드시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판정을 하되 전문의는 물론,마취과및 뇌사판정 능력이 있는 이들 전문의등이 참여해 판정토록했다.구체적인 뇌사판정기준으로는 호흡이 없고 외부자극에 반응이 전혀없는 혼수상태일것,불빛반사·각막반사등 모든 뇌반사가 정지될것등을 검사하고 12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뇌사를 결정한다는 것.이같은 상태가 확인되면 다시 뇌파검사를 30분이상 실시,확인해 최종적으로 뇌사를 판정토록 하고있다.

1992-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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