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소비자주권 확립” 선언

“성숙된 소비자주권 확립” 선언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2-12-03 00:00
수정 199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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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협,오늘 11회 소비자의 날 기념대회/환경 등 5개분야 실태진단·개선 토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는 제11회 소비자의 날을 맞이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소비자,우리들의 제안」을 주제로 한 소비자대회를 개최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10개 회원단체는 이날 성숙된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93년도 소비자운동의 좌표를 설정하는 「93 소비자운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원장의 주제강연에 이어 환경,식품,보건·의료,소비문화,소비생활법률등 소비자 관련 5개분야에 관한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분과별 토론결과가 발표된다.주제별 연구는 10개 소비자단체들이 분과별로 나눠 맡아 관련업계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분과별 보고내용은 대한YMCA가 「환경,우리들의 제안」을 주제로 김성수 환경사업부장이 발표를 하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김재옥 사무처장이 「안전한 식품을 먹고싶다」는 제목하에 식품 분과의조사결과를 보고한다.이밖에 한국소비자연맹이 「보건·의료,소비자의 진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새로운 소비문화의 정착」,대한YWCA가 「소비생활법률,이렇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분과토론이 이어진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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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은 지난 79년 12월 3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제정,매년 각종 세미나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있다.<손남원기자>
1992-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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