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1일 문화전문특수일간지로 등록하고도 정치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문화일보를 발행하는 현대그룹소유의 (주)현대문화신문(대표 이규행)에 대해 정기간행물 발행목적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이같이 발행목적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될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보처는 이날 현대문화신문에 보낸 경고공문을 통해 『현대문화신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는 대선일이 공고된 직후 종전 주6회 발행하던 신문을 지난 22일및 29일자 신문에서는 「일요특판」이란 형식으로 4면을 추가발행하면서 1면부터 3면까지 정치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공보처는 이날 현대문화신문에 보낸 경고공문을 통해 『현대문화신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는 대선일이 공고된 직후 종전 주6회 발행하던 신문을 지난 22일및 29일자 신문에서는 「일요특판」이란 형식으로 4면을 추가발행하면서 1면부터 3면까지 정치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1992-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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