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홍보차량 방화/30대 영장 입력 1992-12-01 00:00 수정 1992-12-0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2/01/19921201023008 URL 복사 댓글 0 【마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0일 선거용 선전차량과 홍보물에 불을 지른 김희영씨(30·무직·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 262의38)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12-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