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30일 지구당창당대회에서 해당지역 향교에 헌·성금을 전달한 국민당 전국구 예비후보 9번 노병덕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인 노씨가 지난 15일 국민당 의령·함안지구당 창당대회에서 함안향교에 현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대통령선거법 제70조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인 노씨가 지난 15일 국민당 의령·함안지구당 창당대회에서 함안향교에 현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대통령선거법 제70조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1992-12-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