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유세장 “스트립쇼” 물의/중앙선관위,위법확인땐 강력제재

국민당 유세장 “스트립쇼” 물의/중앙선관위,위법확인땐 강력제재

입력 1992-11-30 00:00
수정 199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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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9일 충남 대천시민회관에서 28일 열린 국민당 선거유세 식전행사에서 행해진 나체쇼의 진상을 파악해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열설회장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반주와 안무도 겸할 수 있으나 노래없는 안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당 선거유세장에서 있은 나체쇼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당은 지난 28일 하오1시30분쯤 대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국민당 정주영후보 연설원인 김용환의원(대천·보령)의 연설에 앞서 벌어진 공연에서 청중 1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을 시켜 스트립쇼를 벌이다 청중들의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이 여성은 속살이 비치는 옷을 입고 무대에 나와 반주 음악에 맞춰 겉옷을 차례로 벗고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춤을 3분여동안춘뒤 수영복을 벗으려다 청중인 우모씨(30·운전사·대천시 대천동)가 무대로 올라와 강력히 항의하자 중단했다.

1992-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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