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선거연기 손배대상 될 수 없다/서울지법 판결

대통령 장선거연기 손배대상 될 수 없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2-11-27 00:00
수정 1992-1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6일 임종인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태우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단체장선거일 공고시한을 넘긴 것은 헌법상 「통치기구」로서의 행위이므로 직무상 의무위반은 별도로 하고 개별국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2-11-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