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6일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대상자 3백11명을 선정,축산진흥기금 4백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지원받는 양축농가는 한우농가 64가구,젖소 82가구,돼지농가 91가구,산란계농가 46가구,육계농가 28가구이다.
이들 농가에는 농가당 1억5백만∼2억1천만원씩을 10년간 연리 5%의 장기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을 지원받는 양축농가는 한우농가 64가구,젖소 82가구,돼지농가 91가구,산란계농가 46가구,육계농가 28가구이다.
이들 농가에는 농가당 1억5백만∼2억1천만원씩을 10년간 연리 5%의 장기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1992-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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