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장소와 못하는 장소,정당이나 후보자가 연설회를 개최할수 있는 장소와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수 없다.그러나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이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선거운동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연설회를 할수 있는 장소는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과 하천·제방 또는 국공유임야 등이다.연설회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설회개최일 전날까지 장소사용신청서를 관할선관위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연설회를 할수 없는 장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과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이다.
또 정숙을 요하는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의료·문화·연구시설에서는 연설회를 개최할수 없으며 위반때는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장소와 못하는 장소,정당이나 후보자가 연설회를 개최할수 있는 장소와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수 없다.그러나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이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선거운동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연설회를 할수 있는 장소는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과 하천·제방 또는 국공유임야 등이다.연설회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설회개최일 전날까지 장소사용신청서를 관할선관위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연설회를 할수 없는 장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과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이다.
또 정숙을 요하는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의료·문화·연구시설에서는 연설회를 개최할수 없으며 위반때는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1992-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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