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현대광고 고발/대선법위반 주장 입력 1992-11-27 00:00 수정 1992-11-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1/27/19921127002007 URL 복사 댓글 0 민자당은 26일 (주)현대자동차가 최근 일부 잡지에 게재한 기업광고물이 국민당 정주영후보의 법정소형인쇄물 일부를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중앙선관위에 위법여부를 묻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1992-1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