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현대광고 고발/대선법위반 주장

민자,현대광고 고발/대선법위반 주장

입력 1992-11-27 00:00
수정 199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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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6일 (주)현대자동차가 최근 일부 잡지에 게재한 기업광고물이 국민당 정주영후보의 법정소형인쇄물 일부를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중앙선관위에 위법여부를 묻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1992-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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