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로고송외 개사유행가 허용/노래도중 간단한 지지발언 가능
연예인들을 동원하는 문제가 유세초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당은 23일 『유세장에서 당원이 아닌 연예인들이 나와 공연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자당의 정원식선거대책위원장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날 『민자당이 유세장에 청중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인기연예인을 동원한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식 수법으로 정치의 극심한 자기비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24일에도 『지난 21일의 부천유세에서 치어걸과 농악대등을 등장시킨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치어걸과 농악대 운영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도 『선관위가 민자당의 연예인동원에는 관대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김영구선거대책본부장은 24일 『유세장에 동원된 연예인들은 이미 우리당에 입당했거나 선거운동원으로까지 등록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민자당측은 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당원 또는 선거운동원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예인들은 곧 절차를 밟아 정식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각당이 이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연예인이 출연하느냐에 따라 청중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당은 각종 당행사에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기 위해 상당한 힘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민자당 유세장에 등장한 연예인들은 김형곤씨를 비롯,최성수,심형래,이덕화,김지애,정수라,주현미,그룹 코리아나 등이다.
민주당도 지난 21일 부천유세에 치어걸과 사물놀이패,농악대등을 출연시켰다가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다.
국민당은 인기연예인출신인 정주일·최영한의원과 전국구 예비후보인 강부자씨가 유세장에 이주일·최불암등 인기인 모습으로 나타나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각 정당이 연일 이문제를 갖고 성명전을 펴는데에는 관련법규가 애매한데도 원인이 있다.대통령선거법 제47조 10항은 「연설회개최시간중 연설회장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거나 이를 연설회장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노래의 범주에 유행가도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원래의 법취지는 로고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유행가를 개사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노래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함께 노래도중 지지후보를 연호하거나 아주 간단한 지지발언을 하거나 치어걸이나 농악대등도 노래를 하기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라면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연예인이 특정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발언,또는 비난하기 위해서는 연설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대 대선에서 처음 등장한 연예인들의 여흥프로는 지방의회선거,지난 3·24총선을 거치며 점차 활성화돼 이제는 선거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메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유명연예인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우선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선거가 끝난뒤 각당이 모여 법을 개정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황진선기자>
연예인들을 동원하는 문제가 유세초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당은 23일 『유세장에서 당원이 아닌 연예인들이 나와 공연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자당의 정원식선거대책위원장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날 『민자당이 유세장에 청중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인기연예인을 동원한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식 수법으로 정치의 극심한 자기비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24일에도 『지난 21일의 부천유세에서 치어걸과 농악대등을 등장시킨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치어걸과 농악대 운영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도 『선관위가 민자당의 연예인동원에는 관대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 김영구선거대책본부장은 24일 『유세장에 동원된 연예인들은 이미 우리당에 입당했거나 선거운동원으로까지 등록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민자당측은 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당원 또는 선거운동원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예인들은 곧 절차를 밟아 정식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각당이 이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연예인이 출연하느냐에 따라 청중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당은 각종 당행사에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기 위해 상당한 힘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민자당 유세장에 등장한 연예인들은 김형곤씨를 비롯,최성수,심형래,이덕화,김지애,정수라,주현미,그룹 코리아나 등이다.
민주당도 지난 21일 부천유세에 치어걸과 사물놀이패,농악대등을 출연시켰다가 선관위의 제지를 받았다.
국민당은 인기연예인출신인 정주일·최영한의원과 전국구 예비후보인 강부자씨가 유세장에 이주일·최불암등 인기인 모습으로 나타나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각 정당이 연일 이문제를 갖고 성명전을 펴는데에는 관련법규가 애매한데도 원인이 있다.대통령선거법 제47조 10항은 「연설회개최시간중 연설회장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거나 이를 연설회장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노래의 범주에 유행가도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원래의 법취지는 로고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유행가를 개사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노래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함께 노래도중 지지후보를 연호하거나 아주 간단한 지지발언을 하거나 치어걸이나 농악대등도 노래를 하기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라면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연예인이 특정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발언,또는 비난하기 위해서는 연설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대 대선에서 처음 등장한 연예인들의 여흥프로는 지방의회선거,지난 3·24총선을 거치며 점차 활성화돼 이제는 선거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메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유명연예인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우선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선거가 끝난뒤 각당이 모여 법을 개정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황진선기자>
1992-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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