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 「외국인차별 입법」 추진/극우정당서 서명 운동

오도 「외국인차별 입법」 추진/극우정당서 서명 운동

입력 1992-11-23 00:00
수정 199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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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 사용않으면 격리교육·이민제한

【빈 로이터 연합】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도 외국인 이민제한과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격리교육등 외국인 차별조치가 극우세력들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있다.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당인 자유당(FPOE) 지도자 예르크 하이더는 21일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이른바 「오스트리아 우선주의」탄원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에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 탄원이 투표에 부쳐져 입법화될 경우,오스트리아는 외국인이민을 받지않거나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격리 수업을 받게하는등 외국인 차별조치가 공식화될 수 있게됐다.

2년전 히틀러의 고용정책을 찬양해 정부 지도자들을 격분시켰던 하이더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법의 수정은 조국에 대한 모든 오스트리아인의 권리및 국가적 주체성 보전을 위한 것이며 『외국 이민들에게는 인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더는 오스트리아가 현재 외국인으로 넘쳐 있다고 말하고 서명 목표를 1백만명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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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더의 탄원서는 10만명의 서명을 얻으면 의회에 상정될 수 있다.
1992-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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