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3년이하 징역·3백만원 벌금(대선법 문답풀이)

기부행위/3년이하 징역·3백만원 벌금(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23 00:00
수정 199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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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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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는 처벌받게 된다(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벌금).

기부행위에는 ▲금전·화환·달력·서적·음식물등 금품을 제공 ▲물품이나 시설을 무상대여하거나 무상양도 ▲채무를 면제 또는 경감 ▲입당원서와 교환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를 제공 ▲관광편의를 제공하기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연설회·정당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제공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와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있다.

이같은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된다.



그러나 금전·물품·기타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두고있다.
1992-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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