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크 등 견제를 1차적인 목표로/한국 참여… 북·일부아랍국선 가입 반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더불어 군축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이번 주초에 최종 확정된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대상이 무차별적이고 인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잔혹한 무기로 규정돼 오래전부터 인도주의와 국제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전쟁수단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80년 이란·이라크전 이후 본격 협상이 진행된 화학무기금지협약은 85년 유엔군축회의(UNCD)특별위원회가 구성된뒤 지난 8월7일 최종 문안이 확정돼 9월3일 유엔군축회의의 승인을 획득했다.유엔은 곧 총회에서 이 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내년 1월13일 파리에서 1백4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협약은 65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1백80일이 경과하면 발효된다.
유엔은 서명후 2∼3년내에 집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발족시킨다는 방침아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부터헤이그에서 5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이 위원회는 검증및 사찰에 필요한 전문가를 훈련,채용하고 사찰방법과 절차등을 마련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냉전후 화해·협력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군축협약이라는 점,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 1백개가 넘는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이제껏 유례가 없는 범세계적인 합의속에서 추진된 첫번째 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은 북한을 비롯,전쟁때 실제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바 있는 이라크,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아랍국에 대한 견제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이 때문에 북한은 이 협약의 추진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가입의사 또한 밝히지 않고 있다.아랍국들도 유엔 구축회의의 승인 표결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총회의 결의안 채택때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은 이 협약의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89년 1월9일 최호중 당시 외무부장관은 파리에서 열린 협약체결을 위한 회의때 기조연설을 통해 『협약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노태우대통령이 91년 9월24일 제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협약이 이루어지는대로 곧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9월22일 제47차 총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물질의 무기화방지를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되는 물질이 현재 산업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학및 관련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계10위권내 화학산업국에 속한 한국으로서는 화학무기금지기구 발족후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이때문에 정부는 이 기구의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한편 전문가그룹과 실행그룹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43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대상물질을 화학무기나 다름없는 맹독성을 가진 물질 12개,이에 준하는 물질 14개,무기제조및 산업원료로 동시에 이용가능한 2중용도물질 17개로 3분하고 있다.
한국이 산업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우선적 감시대상에서는 얼마간 벗어난 2중용도물질이 대부분이다.2중용도물질 가운데는 산업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우레탄의 1차원료인 포스겐도 포함돼 있다.포스겐은 폴리우레탄의 바로 전단계인 TDI의 원료로 TDI는 몇해전 동양화학 군산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일어나 일반에 익히 알려진 물질이다.
한국에는 현재 31∼32개 업체가 화학무기금지협약상의 대상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8∼9개 업체가 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리고 이들 업체의 생산량 또는 사용량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및 사용 실적에 관한 신고의무,세계적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등을 예상할 때 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화학및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두차례 관련부처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12월3일 세번째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부처 가운데 상공부가 협약의무이행사항과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상공부가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협약이 실행되려면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일시적인 안도감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계에서 조차 아직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해 또한 부족한 것이 대책 마련의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문호영기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더불어 군축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이번 주초에 최종 확정된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대상이 무차별적이고 인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잔혹한 무기로 규정돼 오래전부터 인도주의와 국제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전쟁수단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80년 이란·이라크전 이후 본격 협상이 진행된 화학무기금지협약은 85년 유엔군축회의(UNCD)특별위원회가 구성된뒤 지난 8월7일 최종 문안이 확정돼 9월3일 유엔군축회의의 승인을 획득했다.유엔은 곧 총회에서 이 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내년 1월13일 파리에서 1백4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협약은 65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1백80일이 경과하면 발효된다.
유엔은 서명후 2∼3년내에 집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발족시킨다는 방침아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부터헤이그에서 5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이 위원회는 검증및 사찰에 필요한 전문가를 훈련,채용하고 사찰방법과 절차등을 마련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냉전후 화해·협력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군축협약이라는 점,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 1백개가 넘는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이제껏 유례가 없는 범세계적인 합의속에서 추진된 첫번째 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은 북한을 비롯,전쟁때 실제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바 있는 이라크,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아랍국에 대한 견제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이 때문에 북한은 이 협약의 추진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가입의사 또한 밝히지 않고 있다.아랍국들도 유엔 구축회의의 승인 표결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총회의 결의안 채택때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은 이 협약의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89년 1월9일 최호중 당시 외무부장관은 파리에서 열린 협약체결을 위한 회의때 기조연설을 통해 『협약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노태우대통령이 91년 9월24일 제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협약이 이루어지는대로 곧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9월22일 제47차 총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물질의 무기화방지를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되는 물질이 현재 산업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학및 관련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계10위권내 화학산업국에 속한 한국으로서는 화학무기금지기구 발족후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이때문에 정부는 이 기구의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한편 전문가그룹과 실행그룹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43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대상물질을 화학무기나 다름없는 맹독성을 가진 물질 12개,이에 준하는 물질 14개,무기제조및 산업원료로 동시에 이용가능한 2중용도물질 17개로 3분하고 있다.
한국이 산업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우선적 감시대상에서는 얼마간 벗어난 2중용도물질이 대부분이다.2중용도물질 가운데는 산업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우레탄의 1차원료인 포스겐도 포함돼 있다.포스겐은 폴리우레탄의 바로 전단계인 TDI의 원료로 TDI는 몇해전 동양화학 군산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일어나 일반에 익히 알려진 물질이다.
한국에는 현재 31∼32개 업체가 화학무기금지협약상의 대상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8∼9개 업체가 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리고 이들 업체의 생산량 또는 사용량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및 사용 실적에 관한 신고의무,세계적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등을 예상할 때 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화학및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두차례 관련부처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12월3일 세번째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부처 가운데 상공부가 협약의무이행사항과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상공부가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협약이 실행되려면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일시적인 안도감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계에서 조차 아직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해 또한 부족한 것이 대책 마련의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문호영기자>
1992-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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