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기자】 경남 김해경찰서는 20일 대통령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해온 노무현전국회의원(46·민주당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에게 오는 23일 상오11시까지 경찰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992-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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