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 몰라 결혼/국가상대손배소 기각/부산지법

에이즈감염 몰라 결혼/국가상대손배소 기각/부산지법

입력 1992-11-20 00:00
수정 199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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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는 19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외항선원과 결혼,자식까지 낳았던 이모씨(30·여·부산시 남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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