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개표구별로 5회까지 허용(대선법 문답풀이)

연설회/개표구별로 5회까지 허용(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19 00:00
수정 199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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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및 대통령후보자는 선거기간중 어떤 방법으로 몇회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답◁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개표구별로 5회까지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인접하는 2개이상 개표구의 연설회를 공동개최할수도 있다.각 개표구별로 5회씩 연설회를 개최할 경우 전국에서 총 1천5백40회를 개최할수 있는 셈이다.

연설회에서는 후보자외에 4인이내(2개 투표구 이상 공동개최때는 7인 이내)의 연설원이 연설할 수 있다.

연설회 개최시간은 5시간을 넘지않아야하며 2개 투표구 이상 공동개최시는 6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연설회장에는 5장 이내의 연설회장 표지및 애드벌룬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한다.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1회에 2백장 이내의 고지벽보를 붙일수 있으며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차량2대를 이용하여 1시간(군은 3시간)이내의 고지방송을 할수 있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연설회장안에서 표지판·표찰·어깨띠·수기를 부착하거나 착용·휴대할 수 있다.
1992-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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