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의원 사전운동 수사

노무현 전 의원 사전운동 수사

강원식 기자 기자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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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기자】 경남 김해경찰서는 17일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인 노무현 전국회의원(46)이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전의원은 지난12일 하오 김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김해시·군농민대회에 초청 연사로 나서 1백50여명의 농민들에게 『민자당 김영삼씨에게 표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농정에 실패한 민자당을 갈아 치워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해 대통령선거법을 위한반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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