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설이용/후보연설·대담·토론 등 4종류(대선법 문답풀이)

방송시설이용/후보연설·대담·토론 등 4종류(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1-18 00:00
수정 199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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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가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인가.

▷답◁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경력방송,방송광고의 네가지가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후보자의 정견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다.

이경우 후보자와 연설원은 각각 TV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각5회(1회 20분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다.후보자 3회,연설원 2회,방송연설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또 방송시설 경영자는 2인이상 후보자나 2인이상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들이 참여하는 방송대담 또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이때 후보자와 연설원은 대담·토론에 각3회(1회 2시간이내)까지 참가할 수 있다.

방송시설경영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연령·소속정당·직업·학력·경력을 후보등록마감일부터 선거전일까지 3회이상 방송하여야 하며 방송횟수와 내용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후보자 또는 정당은 후보자와 정당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TV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해 각 5회(1회 1분이내)까지 할 수 있다.
1992-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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