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16일 3·24총선때 관권이 개입됐다고 폭로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1)과 전 민자당 연기군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50),불구속기소된 전 충남지사 이종국피고인(60)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들었다.
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3·24총선때 임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각종 선심사업을 벌이고 주민들에게 8천5백만원의 선거자금을 배포했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한씨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자금이 아닌 연기군 전 직원의 격려금이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3·24총선때 임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각종 선심사업을 벌이고 주민들에게 8천5백만원의 선거자금을 배포했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한씨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자금이 아닌 연기군 전 직원의 격려금이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92-1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